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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회장, 스마트저축은행 인수도 위법?…차입금 활용 의혹 재조명
임석 전 회장 등 지원 정황…상호저축은행법, 차입금 통한 인수 금지…측근 통한 장악력 높이기 시도도
2018-11-26 07:00:00 2018-11-28 14:53:1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스마트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은 스마트저축은행 인수 당시에도 인수자금에 차입금을 활용했다는 등 위법적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던 주력 계열사가 적자를 낸 상황에서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이를 활용했다는의혹을 받았다. 당시 당국은 하자가 없다며 인수를 승인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박근혜 조카사위라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돌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측근을 이용해 스마트저축은행의 실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당국이 과거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수금은 200억원, 대유신소재 적자 상태서 BW 150억 발행 후 인수
 
2010년 5월13일, 대유그룹 계열사인 대유신소재(현 대유플러스)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창업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을 사들이는 계약을 맺고, 저축은행 증자자금 명목으로 은행에 100억원을 예치했다. 이어 대유신소재는 금융당국에 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허가를 신청했고, 다음달 200억원을 들여 스마트저축은행 지분 62.2%를 취득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호창 전 의원은 당시 대유그룹에 여유자금이 부족했던 대유그룹이 차입금을 활용해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대유그룹 핵심계열사인 대유신소재의 2007년~2010년 현금흐름표를 보면 2007년 56억원, 2008년 37억원, 2009년 70억원, 2010년 20억2500만원 등 4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그런 상황에서 대유신소재가 창업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열흘 전 2010년 5월3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사실상 200억원의 인수금이 차입금을 통해 마련될 가능성이 제기 된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법상 차입금 등 빌린 돈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에 저촉된다.
인수자금이 차입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유신소재의 BW는 솔로몬저축은행(50억원), 한양증권(40억원) 등이 참여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임석 회장이 문병식 창업저축은행장과 친했었고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과 연결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임석 전 회장은 당시 정권과 향후 유력 후보들과 연줄을 닿기 위한 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저축은행 인수 준비 IB업체 공동대표가 박영우 회장 최측근
 
한편,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도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윤정수 스마트저축은행 전 대표는 스마트투자파트너스에서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투자파트너스는 지난 5월 스마트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설립됐다. 스마트투자파트너스는 이달 스마트저축은행의 지분인수권을 보유한 JS자산운용으로부터 이양받았다.
 
윤 전 대표는 10여년간 대유그룹 핵심자리를 역임한 인물이다. 윤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대유그룹의 계열사인 대유엠텍(현 대유플러스) 감사를 맡은 이후 지난 2009년 대유엠텍 대표이사를 거체 대유DMC, 대유에이택, 스마트저축은행 등 대유그룹의 핵심계열사의 대표를 역임했다. 대유그룹 이전에는 기업은행과 한국산업증권 총괄팀장, 경찰공제회 자산관리부장, 인베스트커뮤니터 상무이사 등을 거치며 인수·합병(M&A)건을 다수 성공시켰다.
 
전직 스마트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표는 박영우 회장과 그의 처인 한유진씨에 이어 그룹 넘버3로 불리는 인물이었다"며 "M&A 전문가로 박 회장이 창업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하는데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윤 전 대표가 퇴임한 이후 스마트저축은행 매각이 본격화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표는 지난 3월 스마트저축은행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같은해 9월3일까지 사내이사 자리를 유지했다.
 
비슷한 시기 스마트저축은행은 삼일PwC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공개 매각 절차를 시작했다. 9월11일에는 디에스파트너스와 스마트저축은행 지분 82.5%를 매각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유그룹은 디에스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에 실패한 이후 올 2월 JS자산운용과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가 지난 5월 스마트투자파트너스가 이를 이양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박 회장이 스마트저축은행의 매각 자금을 지난 2월 인수한 동부대우전자(현 대우전자)의 정상화 자금으로 활용하는 한편, 윤 대표를 활용해 스마트저축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마트투자파트너스가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될 경우 과거 스마트저축은행을 경영했던 윤 대표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것"이라며 "박 회장은 지분 없이도 스마트저축은행의 경영에 간섭할 수 있고, 대우전자 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IB업계 관계자는 "윤정수 대표는 지난 9월 대유그룹의 요청으로 스마트투자파트너스 대표에서 사임한 후 고문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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