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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무고한 교수, 대법원서 유죄 확정
"진술 신빙성 인정되고, 모함한다고 보이지 않아"
2018-11-25 09:00:00 2018-11-25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연구실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 한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대 교수 A씨는 2014년 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법학부 직원 B씨에게 '이제 결재받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의미로 안아보자'며 옆에서 양팔로 껴안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체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해 법학부장에서 해임됐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주요 부분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피해자가 단순한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A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모함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둘 사이의 관계와 오고 간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가 A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봐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 특정,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 무고죄에서의 신고사실의 허위성, 유죄판결의 이유 설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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