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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현대오일뱅크 경징계
2018-11-29 08:33:41 2018-11-29 08:33:4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당국이 현대오일뱅크의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 현대쉘베이스오일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다 관계기업으로 바꾼 회계처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주의 조치는 제재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현대오일뱅크 상장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의 감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3개월여간 감리를 받았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프랑스 쉘과의 합자회사인 현대쉘베이스오일을 연결(종속회사)에서 지분법(관계회사)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대오일뱅크가 실질지배력이 없고, 시가평가 없이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적용해 지분법(60%)만큼만 반영했음을 인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변경한 점이 인정돼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의 제재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잠시 중단됐던 기업공개(IPO)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8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이르면 다음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IPO 주관은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맡고 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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