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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일부 '분말차' 쇳가루 검출
기준치 18배 넘는 제품도…전량 회수·행정조치
2018-11-29 12:13:18 2018-11-29 12:13:18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분말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말차 17건을 구입해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생약이 제조한 노니가루(분말)의 경우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가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한 기준치(10.0㎎/㎏)의 18배가 넘는 185.7㎎/㎏이었다. 흥일당이 제조한 ‘마테가루’와 보고생약이 제조한 ‘히비스커분말’에서는 각각 25.3㎎/㎏과 24.6㎎/㎏의 쇳가루가 검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쇳가루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원이 ‘(주)소창’인 강황(울금)가루에서는 17.1㎎/㎏, 제조원이 ‘에스제이바이오’인 녹차가루에서는 13.6㎎/㎏, 제조원이 보고생약인 ‘어성초분말’에서는 11.8㎎/㎏ 등의 쇳가루가 나왔다. 연구원 관계자는 “분쇄공정을 거쳐 제조한 분말차 상당수가 금속 이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기준치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 6건을 관할 시·군에 통보, 전량 회수 및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준치의 18배가 넘는 쇳가루가 검출된 제품.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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