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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의점 출점 제한방침에 편의점주들 "물꼬 튼 데 의의"
신규출점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참고 결정 '환영'…폐점위약금 경감엔 '입장차'
2018-12-03 14:56:57 2018-12-03 14:56:57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의 편의점 출점 제한 방침에 대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비롯한 점주단체들은 규제의 물꼬를 텃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점주들이 요구했던 타사 간 250m 내 출점금지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리 제한에 대한 담합 의견에서는 한 걸음 나아간 판단이기 때문이다. 다만 폐점 위약금 완화에 대해서는 점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신규 편의점 개설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참고하고, 편의점주가 폐점을 좀 더 쉽게 하도록 위약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편의점 가맹본부 간 경쟁으로 인한 과다 출점에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며 가맹점주의 경영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4일 편의점 가맹본부와 자율규약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신규 출점시 편의점 본사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참고하기로 한 데 대해 편의점주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50~100m 등 지자체별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본사가 활용할 경우 사실상 타사 간 출점이 자유로웠던 신규 점포 개설에 일부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정으로 편의점 본사들은 편의점 출점시 250m 내의 동일 브랜드 출점 제한 외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 위치도 고려하게 될 방침이다. 앞서 80m 거리제한을 담은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안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 우려를 제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가 확대되면 출점 제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운 전편협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의 경우 서초구 100m를 제외하면 50m인데 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돼왔다"며 "100m가 된다 해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공정위가 거리제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데 비하면 앞으로 점포수 통제에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폐점 위약금 경감에 대해서는 점주단체 간에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소속된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본사가 지불했던 인테리어 비용을 위약금으로 매기는 시설잔존가를 없애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를 희망폐업이라고 불렀는데, 본사의 무리한 점포 개설에 따른 손해를 점주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의미"라며 "폐업이 점주 잘못이 아니고 본사 잘못이라는 입증을 점주에게 지운다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지운 사무국장은 "본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대는 계약이 대부분인데, 계약기간을 못채울 경우 이 비용을 본사가 감수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영업하는 점주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본부가 손해보는 일을 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편협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공동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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