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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인사 논란'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해임절차 수순
2018-12-04 10:46:34 2018-12-04 10:46:34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김흥빈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이 이사회의 사퇴 권고를 거부하면서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4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진공 이사회는 지난 26일 이사장 사퇴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이사회가 정한 사퇴 마감시한인 3일 오후 12시까지 김흥빈 이사장은 거취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사회는 김 이사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중기부가 4일 해임건의안을 인사혁신처에 이관하고,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김 이사장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진공의 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중도에 불명예 하차하게 됐다. 관사·사무실 이전에 따른 국고손실, 관사 이전을 반대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 인사조치 등 잇딴 논란에 휩싸인 것이 해임의 요인이 됐다.
 
소진공 관계자는 "김 이사장은 3일 오후에는 휴가를 신청했으며, 맡은 바 소임을 위해 4일에는 정상 출근했다"며 "거취 표명이 없어서 이사회가 중기부가 해임안을 제출햇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해 이튿날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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