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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 완화' 여당도 가세
기재부안 검토 후 입법안 발의 수순…한국당 환영에 현실화 '성큼'
2018-12-10 06:00:00 2018-12-10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업상속세를 완화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이 의원 입법안으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에선 이미 가업상속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측 관계자는 9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가업상속세 완화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 정부에서 나오는 최종안을 봐야 겠지만 가업상속세 완화안이 나오게 되면 여당에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안으로 가기 어려울 경우, 여당 의원의 입법안 발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상속세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장관이 되면 긴밀하게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에 중소·중견 기업들은 과도한 세 부담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에선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너무 확대돼, 상속세에 대한 쉘터(피신지)처럼 됐다는 진단이 있다"며 공제 축소를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기업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상속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대폭 완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의 투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약 1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을 하라'는 시그널을 (재계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기본적으로 가업상속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 공제 폭을 확대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한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폭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할 경우 공제한도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가업승계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200억원까지 20%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가업상속세 완화에 따른 규제법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오너십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이 가업상속세만 완화해준다는 것은 웃긴 일"이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법 등 가업상속세 완화에 따른 영향을 규제할만한 법안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위원장 주재 간사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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