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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국회 통과…3주택자 이상 최고세율 3.2%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로 조정…부가세 지방소비세율 15%로 확대
2018-12-08 04:38:09 2018-12-08 04:38:0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내년부터 3주택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3.2%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률은 200%로 조정돼 당초 정부 방안보다 완화됐다.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에 대해 재석 213인 중 찬성 131인, 반대 50인, 기권 32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의 경우 최고세율을 기존 2.0%에서 3주택자 이상의 경우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정우 의원의 개정안이 대부분 유지됐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 역시 0.5∼2.7%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와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각각 300%, 200%로 책정됐다.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률은 당초 300%였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20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설정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3조3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전망이다. 이외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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