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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대주주 요건…12월 코스닥 수급 부담
코스닥 '큰손' 회피성 매물 출회…2021년까지 대주주 범위 더 확대
2018-12-12 06:00:00 2018-12-12 06: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들의 양도세 셈법이 시작됐다. 대주주 요건이 점차 강화되면서, 연말까지 코스닥시장 큰손 개인들의 대주주 요건 회피성 매물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단일 종목 기준으로 지분율이 1%(코스닥 2%) 혹은 보유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주주들은 3억원 이하의 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차익이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심리적 규제강도가 크게 작용하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12월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도물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의 12월 코스닥 순매도 금액은 2013년 200억원, 2014년 1600억원, 2015년 2100억원, 2016년 1400억원, 2017년 23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의 모습. 사진/금융투자협회
 
대주주 요건 중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이상)은 연중 한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시가요건(15억원 이상)은 12월 결산기업을 기준으로 폐장일에 결정된다. 이 때문에 일부 주주들은 이 요건을 피하기 위해 폐장일 2거래일 전인 12월26일까지 일정 지분을 매도하게 된다. 지분율을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아니지만 주식 보유액 때문에 과세 의무가 뒤따른 큰손 개인들로서는 연말에 주식을 팔아야 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의 매수가 활발했고, 올해 상승폭이 컸던 중소형주는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개인의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런 종목들은 수급 측면에서 12월26일까지 상대적으로 약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초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의 영향은 연초 대비 큰 폭 상승한 남북경협주 등 일부 중소형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대주주 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오는 2020년 4월에는 대주주 요건인 보유액의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개인투자자는 1만명에서 2021년 1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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