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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자금돌려막기 원천 봉쇄된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발표…업계 "규제강화 환영…자산건전성 규제 등 포함돼야"
2018-12-11 15:52:18 2018-12-11 17:56:4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내년부터 P2P(Peer to Peer·개인간)대출 업체의 자금돌려막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공시의무는 강화된다. 이는 연초 P2P대출업체들의 잇딴 부실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P2P대출업계는 환영하면서도 자산건전성 규제와 전문 금융기관의 P2P대출 투자 허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11일 발표했다.
 
먼저 P2P대출업체들은 내년부터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행태가 제한된다. 투자자와 차입자의 자금 운용 기간을 다르게 운용하는 만기불일지 차금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시 경고 문구를 표시해 투자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공시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서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 정보는 물론 공사 진행 상황,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비중, 대출금 용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PF대출 주요사항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도 공개하고,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2일 전 사전 공시해 투자자들이 검증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도 강화된다. 차주의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 재산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또 P2P업체의 부도 등에 대비해 청산 업무 처리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토스·카카오 등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내년 3분기에는 P2P대출이 금융 제도권에서 관리·감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P2P업체 인허가 등록시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 대해 P2P대출업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간 부실화된 일부 업체의 운영행태로 P2P대출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된 만큼, 이번 규제 강화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지난달 금감원의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 P2P금융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과 연체율 폭등 등 자산건전성 문제는 과거 저축은행사태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나올만큼 매우 심각하다"며 "법제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중간 과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업권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산건전성 규제와 전문 금융기관이 P2P금융에 투자자로 참여 등이 포함되지 않은점은 아쉽다는 의견이다.
 
그는 "전문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면 P2P금융기업 내부의 건전성을 전문적으로 감사해 산업의 내부 통제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위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P2P대출 관련 법안 총 5개가 계류중이다. 관련 법안은 민병두, 김수민, 이진복, 박광온, 박선숙 의원 등이 차례로 대표 발의했다.
 
금융당국이 P2P대출업체의 자금 돌려막기 방지 등이 포함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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