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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한국도이치증권 임원·법인, 항소심서 무죄
법인도 무죄…"이익 얻으리라 인지했다고 보기 부족"
2018-12-12 16:36:07 2018-12-12 16:36:0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0년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키며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국도이치증권 임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이치증권 상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도 벌금 15억원과 추징금 11억83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씨가 투기적인 포지션 구축 등을 미리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나 모든 증거를 살펴본 결과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투기적 포지션 구축 및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0년 11월11일 옵션만기일 때 주가가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장 마감 직전 2조4400억원 상당을 전부 팔며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약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이 시세차익을 거둔 당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 급락했는데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약 1400억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 도모씨 등 개인 투자자 17명이 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낸 2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도이치증권 등은 도씨 등에게 원금과 이자 등 34억원을 지급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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