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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
주택화재보험에 풍수재특약·농작물재해보험 등도 자연재해 피해 보상
2018-12-13 12:00:00 2018-12-13 12: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A씨가 살고 있던 주택은 한쪽 외벽이 무너졌다.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과 수도, 전기설비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돼 A씨는 망연자실했으나, 지난 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 풍수재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며, 농작물과 가축 등에 대한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자연재해 특화보험이다. 다세대와 아파트 포함를 포함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34% 이상 받을 수 있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은 세종과 강릉 등 22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한정된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해도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풍수재특약에 가입하면 태풍과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 및 가축재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모두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50% 이상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와 벼 등 57개 작물이 가입대상이며 태풍과 우박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 취급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이다. 가축재해보험은 돼지와 닭 등 16개 가축이 대상이며, 폭염과 설해, 수해, 풍해 등의 피해를 보상한다.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수협중앙회공제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를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와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고,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도 다르다. 때문에 해당 보험을 판매하는 농협손해보험과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내용을 먼저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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