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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구 이전소득에 64% 의지…'식비·주거비·의료비'에 생활비 절반쓴다
연간 총소득 1826만원, 경제활동가구의 3분의1 수준 그쳐
2018-12-13 12:00:00 2018-12-13 16:01:1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중고령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1826만원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가구(4955만원)3분의1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은퇴가구는 전체소득의 64%를 이전소득에 의지했고, 생활비 1027000원 중 절반을 '식비·주거비·의료비'에 썼다.
 
자료/통계청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보면 2013~2016년 은퇴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약 74.6세였다. 가구원수는 1.6명으로 은퇴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8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가 넘는 은퇴가구에서 이전소득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소득이 있는 가구는 약 19%, 금융소득은 14%, 근로소득은 9%였다. 2016년 기준으로는 은퇴가구의 전체 소득중 이전소득이 64%를 차지했다. 은퇴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은 전체가구 대비 4배정도 높았다.
 
무엇보다 은퇴가구의 식비, 주거비, 의료비 비중이 높았다. 은퇴가구의 생활비 1027000원중 50%를 썼는데 경제활동가구는 3개 소비에 생활비의 28%를 사용했다.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도 단독 또는 부부 가구로 변화했으며, 자녀동거 규범도 크게 약화돼 공적인 제도의 필요성도 커졌다.
 
작년기준 65세이상 노인독거가구는 23.6%였다. 노인 4명중 1명이 혼자 사는 셈이다. 이는 2008년보다 3.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같은기간 27.6%에서 23.7%로 감소했다. 노인의 36.2%는 일을 하고 싶어하며 22.5%가 현재 일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속방법으로는 노인의 59.5%가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자신(배우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도 17.3%10년 전 (9.2%)의 약 2배로 증가했다.
 
한편 1955~1963년 출생한 베이비부머는 노부보가 돌봄을 필요로 할 경우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요양병원을 적극 활용할 의향을 나타냈다.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던 과거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진료자 수가 급증했는데 작년기준 459000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4년 전보다 1.5배 늘어났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요양보호사 인력이 2017341000명으로 2008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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