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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3명 모두 구제 결정
피해자 3명, 면접절차 생략 후 신체검사·신원조사 통과 시 내년 1월 입사
2018-12-13 19:15:02 2018-12-13 19:15:02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 3명을 모두 구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금융공학 분야에서 1등을 한 피해자 오모씨를 구제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정모씨와 최모씨 2명을 추가로 구제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13일 내부 검토를 마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탈락한 피해자 2명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들 세명은 면접절차를 생략하고 신체검사와 신원조사만 통과하면 현재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신입직원들과 함께 내년 1월 입사하게 된다. 

이들은 2016년 신입 채용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세평조회를 거치며 탈락했다. 당시 오씨와 정씨는 금융공학 분야에서 각각 1, 2등을 했으며, 최씨는 경영학 분야에서 4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씨는 금감원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금감원이 오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가 낸 소송에서도 "금감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씨도 지난달 남부지방법원에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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