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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 불복' 신동주, 호텔롯데 상대 항소심도 패소
법원 "항소 기각"…1심 "신 전 부회장 자기 이익 위해 인터뷰"
2019-01-08 15:33:39 2019-01-08 15:33:3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호텔롯데의 신 전 부회장 이사직 해임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호텔롯데 등은 지난 2015년 9월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사내이사이던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8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의 언론 인터뷰는 피고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닌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 오해 등 위법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 측은 "'롯데그룹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신 총괄회장 의사대로 움직였다'는 내용 등을 언급해 관련 기사가 8000여건 보도되고 이를 본 일반인들이 내용대로 인식하게 했다"고 해임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텔롯데가 아닌 자신을 이익을 위해 인터뷰 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다. 이로 인해 호텔롯데 등은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호텔롯데 손을 들어줬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인을 확정하기 전에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대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법원은 신 전 부회장 청구를 각하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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