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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차 압수수색(종합)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 압수수색
2019-02-20 12:28:23 2019-02-20 12:28:3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현대·기아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날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국토교통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 일부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 사항을 접수받고 자체 조사를 나섰다. 이후 현대·기아차는 2017년 4월 국토부의 조사 결과 발표 전에 해당 엔진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2013년 8월 이전 생산된 그랜저(HG)·소나타(YF·K7(VG)·K5(TF)·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었다.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2017년 세타2 엔진의 결함을 고의로 은폐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기아차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YMCA는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및 진동, 시동꺼짐 등 현상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다. 현대·기아차는 고객 민원 등으로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결함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보도자료와 현대·기아차의 리콜 조치로 해당 결함이 기정사실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와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며 "결함을 은폐하면서 해당 차종을 지속해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5건 관련해 12개 차종 약 23만8000여대에 대한 강제 리콜명령을 내리고 의도적인 결함 은폐를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사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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