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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핵심지표 미달' 금융사 4월부터 종합검사
금감원, 2019년 검사운용 계획 공개
'지배구조·재무건전성·소비자보호' 중점 점검
검사기간 연장 않고 자료 제출 최소화
2019-02-20 16:49:58 2019-02-20 17:11:4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4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종합검사는 금융사별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과거 방식과는 달리 평가 기준 이하인 금융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종합검사를 받은 금융사의 결과가 우수하면 다음 대상 선정 때 제외하고, 신사업 지원 관련 과실은 면책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을 보고한 후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과 수검 부담 완화방안이 담긴 올해 검사업무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과거처럼 경영상황과 리스크 수준에 상관없이 금융사가 2∼3년 주기로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사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은행은 보통 2년, 보험사와 증권사는 3~5년 주기로 종합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우선 보복성 검사 논란을 빚고 있는 검사대상 선정은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실태, 건전성, 내부통제, 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부문별로 점검해 종합적으로 등급을 매긴 뒤 일정 기준에 못 미치거나 점수가 낮은 곳을 위주로 선정한다.
 
또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나 검사 방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검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금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검사 전후 3개월간 부분 검사도 면제하고, 핀테크나 해외진출 등 신사업 부문에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책해 주기로 했다.
 
또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금융사가 금융사가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면 다음 종합검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 이르면 3월말 금융권역별 검사 대상을 선정해 전달할 계획이다. 종합검사가 보통 한달 전에 통보되는 것을 고려해 4월쯤에야 본격적인 종합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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