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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
2019-02-21 18:46:13 2019-02-21 18:46:13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식 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등록요건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됐기 때문이다.
 
등록요건 충족여부가 간결하고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표 양식으로 마련되며 등록신청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항목별 기재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첨부서류 예시 등이 서식에 포함됐다.
 
특히, 회계법인의 조직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의 경우 더욱 세분화해 자금관리, 업무수임관리 등 세부사항별로 상세히 기술토록 마련했다.
 
회계법인은 오는 5월1일부터 필요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등록신청을 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신청 전까지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화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되나,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불산입된다. 또 오는 9월에 2020년 주권상장법인 지정감사인으로 지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5일1일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해 등록수요, 시기 등을 파악해 등록심사를 준비할 것"이라며 "또 3월말, 4월 중순에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심사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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