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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징계 또 연기
2019-02-21 20:58:24 2019-02-21 20:58:24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또 미뤄졌다.
 
2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열기로 했던 한국투자증권의 발행 어음 부당 대출 의혹에 대한 제제심의위원회를 다음 달로 잠정 연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차 심의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2월 안에 제재심이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달 말 제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8월 특수목적법인(SPC)에 발행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에 활용됐다고 지적해왔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1673억원을 제공했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 계약을 맺고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주식을 매입했다.
 
주식을 산 주체는 SPC지만 사실상 최 회장이 매입한 효과가 있어 개인대출이란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TRS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투자한 것이고 자금을 내준 주체도 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개인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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