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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방산기술 보호장치 마련 의무
방사청, 방산기술 보호지침 시행…해킹 방지 외부망도 차단
2019-03-04 14:41:51 2019-03-04 14:41:5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방위산업체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방산기술 전산자료 접속시 정보 보호를 위해 방화벽, 침입방지 시스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등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4일 방위산업체의 방산기술 보호 방법과 절차, 기술유출 방지대책 수립 등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방위사업청은 4일 방위산업체의 방산기술 보호 방법과 절차, 기술유출 방지대책 수립 등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호지침에는 시설 및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방산기술 보호를 위해 방산업체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지침에 따라 방산업체들은 우선 방산기술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보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산기술 정보에 접속하는 시스템·컴퓨터에 대한 외부망을 차단해야 한다. 또 방산기술이 포함된 전산자료의 유출, 변조 등에 대비한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방산기술을 외부로 빼돌리는 '방산스파이' 차단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방사청은 "방산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 성과물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며 "특히 방산기술의 수출과 국내 이전 때 유출과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 수립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호지침에는 방산기술의 식별과 관리, 기술 보호구역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보호, 방산기술 정보 보호 등의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담겼다. 보호지침은 지난 201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령이 시행된 이후 방위사업청이 1년여 동안 연구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종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기술보호지침 제정이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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