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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
"아픔 공감하고 화해하자"…전교조, "늦었지만 환영"
2019-03-05 15:09:05 2019-03-05 15:09:0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취했던 고발에 대한 취하서를 5일 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취하서에서 교육부는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하면서,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6일 사회적 갈등 치유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에 대해 3·1절 특별사면 조치를 한 바 있지만,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현재까지 재판 계류 중 내지 징계요구 중에 있어 사면하지 못했다. 참여 교사는 유형별로 대법원 계류 33명, 징계의결 보류 13명, 징계의결 미요구 122명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끊임없이 싸워서 맺은 투쟁의 결실이며, 부당한 탄압에 따른 피해 회복 조치의 일환"이라며 "매우 늦은 결정이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교사 명예회복을 위해 고발을 취하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다.
 
또 "진정한 화해와 치유는 사법 거래의 결과물인 법외노조를 취소하는 것"이라며 "헌법적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국제기준에 맞춰 교육 활동과 무관한 교사의 정치활동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4.16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소, 고발 및 징계철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조창익(왼쪽 세 번째)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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