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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이월하고 종이영수증 없애고…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
2019-03-20 16:27:34 2019-03-20 16:27:3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연구 현장에서 연구비를 이월해 사용하고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이 없어지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R&D(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해졌다. 그간 정부 연구비 규정 상 연구 과제별로 당 해에 남은 연구비는 다음 해에 쓰지 못했다. 때문에 남은 연구비를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계속 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간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했지만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가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종이영수증 제출 규정은 전면 폐지됐다. 과기정통부는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해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없앴다. 
 
청년연구자의 권리도 강화됐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해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석·박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므로 발명한 기술이 활용되더라도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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