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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대통령 검경 인사권 제한"
"수사는 경찰, 수사통제·기소는 검찰"…공수처 신설에는 '반대'
2019-03-26 16:44:03 2019-03-26 16:44:0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26일 검찰과 경찰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자체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국가정보청 제정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이 행사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자체 수사권조정안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명권을 대폭 제한한 것이다. 그는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해 검찰총장·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관여를 약화시켰다"며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해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켰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에 부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해 검경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 수사요구 및 제재방안(요구불응죄)을 마련했다. 또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만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고 이외 사안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정보경찰을 각각 분리하도록 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해 피의자의 방어권 등 기본권을 보호했다. 변호인 참여 없는 면담 형식의 조사를 금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처리한 사건의 과오 유무 등 사건 평정제도의 근거를 법에 도입해 무리하거나 인권침해적인 수사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도록 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 하명을 받드는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권 의원은 "일단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아 사법적 통제가 미약하고 공수처장 한 명만 장악하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며 "또 특정 성향의 인물들로 공수처의 차장, 특별검사 등으로 임용되면 반대 성향의 정치인 등에게 수십년간 불리한 수사·사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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