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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법 개정될 경우 재심의 요청 진행' 함께 명시
2019-03-29 14:00:46 2019-03-29 14:00:4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9"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3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고용부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고용부 장관이 매년 3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해야 하는데 올해는 3031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이날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기로 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85일까지 이를 확정해 고시하게 돼 있다.
 
현재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실제 노··정이 참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당장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고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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