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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기 용역 계약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사내 직원들과 같은 시간 같이 근무…업무 특성때문일뿐"
2019-04-08 06:00:00 2019-04-08 0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회사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프리랜서가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받았고 사원들과 같이 일한 근로자”라고 주장했지만 용역을 위한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프리랜서 A씨가 소프트개발업체인 B사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용역계약은 회사가 약정한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서울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개편 사업을 약정기한 내에 상공회의소에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며 “B사는 지난 2017년 3월 이를 수행하다 7월에 이르러 기한을 맞추기 위해 개발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겠다고 판단했고, 당초 약정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프리랜서 채용을 결정했고 A씨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수행할 계약상의 의무만 부담했다”며 “계약내용에 A씨가 수행할 업무를 일의 종류나 범위로 정해 회사 지시에 따라 그 밖의 업무도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특정 시간, 장소에 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회사가 개발해야 하는 시스템 및 물품의 설치장소를 ‘상공회의소가 지정한 장소’라고 규정했고 함께 투입된 개발인력과 협업할 상황이 발생하는 등이 사건 계약이 예정한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며 “B사 직원이 A씨의 업무를 점검하고 작업을 지시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용역계약상 상공회의소에 용역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가 도급인의 요구와 일정에 맞춰 일을 완성하기 위한 조치로, 도급이나 위임관계에서도 이뤄질 수 있는 업무처리방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도 판시했다.
 
B사는 앞서 서울상공회의소와 회의소 홈페이지 개편사업 용역계약을 2017년 3~9월 체결했고, 7월에 A씨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케 했다. 이어 B사는 같은 해 10월 A씨에게 개발 미준수를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A씨는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A씨가 지급받은 월급은 B사 소속 이사, 부장 등 상위직급 근로자의 월급보다 2-3배 많은 수준”이라며 “A씨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공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2018년 중앙노동위에 재심은 신청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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