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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손질
편의점, 도소매 등 4만9000여개 점포 대상 적용
2019-04-14 12:00:00 2019-04-14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희망 폐업 시 위약금 감면하는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차액가맹금 방식에서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면 높은 배점을 부여하도록 조정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약속하면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GS25, 미니스톱 등 17개사로 편의점, 외식 등 전체 가맹분야의 약 20%에 해당하는 4만9000여개 점포가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기준 개선 작업에서 자율규약이 보다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 폐업 시 위약금 감면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의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또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배점을 3점에서 10점(전면 도입 시)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기존 차액가맹금 방식에서 매출액비례 수익배분방식인 로열티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 개수나 비중을 낮추면 높은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점주의 광고·판촉행사 분쟁예방과 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본사가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상권개척과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의 경우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도록‘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이 제대로 작동되면 공정위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의 직권조사 면제, 시정명령 공표기간 단축 외에도 협약평가 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다.
 
이순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장은 "개정기준을 다음달 15일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각 본부가 개정된 평가기준을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해 새로운 기준이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현안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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