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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분실시 통행료 '임시감면증' 나온다
5월7일부터 고속도로 적용…연 5억원 감면 혜택
2019-05-06 11:00:00 2019-05-06 11: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가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도 '임시감면증'이 발급돼 기존처럼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2~3)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가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도 '임시감면증'이 발급돼 기존처럼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57일부터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하면 기존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감면증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6000명이 총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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