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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때문에…내년 최저임금 결국 현 체제로
개정안 처리 지연…공익위원 전원 사퇴 변수 부상, 심의일정도 빠듯
2019-05-09 16:19:22 2019-05-09 18:16:14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 최저임금도 결국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방식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대거 바뀐다. 현 류장수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재차 확인했고,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도 모두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향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일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위원장을 관두고 새 위원장이 오는 것이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반발하며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법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만간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새 위원을 위촉하는 절차가 있고,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기존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법 개정을 기다리다 한달 가량 늦어진 상황"이라며 "일정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류 위원장과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노동부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자리는 새 인물로 채워진다. 위원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는 현장방문 횟수와 간담회를 늘리기로 해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수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실제 류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가능한 현장방문 횟수를 늘리고 기존 집담회를 공청회로 여는 등 의견수렴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과 위원 교체는 기정사실화 됐다. 류 위원장이 재차 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고, 공익위원 8명도 사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대거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고용부는 신임 위원장과 공익위원 위촉 절차에 착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 임명 절차는 보통 1~3주 정도 걸리는데 5월 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늦어지자 3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심의를 거쳐 고용부에 최저임금 결정액이 제출되면 고용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은 뒤 85일까지 이듬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공포하게 돼 있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13일 간담회를 갖고 밝힐 예정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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