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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통제 '국가수사본부' 만든다…정보경찰 정치관여·사찰 방지책도(종합)
당정청, '경찰개혁' 과제 합의…내·외부 통제장치로 경찰권한 분산
2019-05-20 16:13:29 2019-05-20 16:24: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당정청이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 '경찰개혁'을 추진한다.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에 합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면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사건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은 수사부서장이 맡게 된다. 또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 작업과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찰권한의 분산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법령상 '경찰의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대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조 의장은 "현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9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정례화(연 1회) 하는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는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향후 인권침해 통제장치와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방안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과 일부 검찰을 향해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원내대표는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의 반응은 유감스럽다"며 "검찰 반응이 섭섭하지만 '국민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 총장은 2년 임기가 다 지나가도록 검찰 스스로 국민의 기대에 미칠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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