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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상속은 부의 세습 아닌 경영 영속성 보호"
경총,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 개최
가업상속공제→기업상속공제로 변경…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도
2019-05-28 17:07:49 2019-05-28 17:07:49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8일 "기업에서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세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외국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손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손 회장은 "한국에선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 정신 개발과 체화된 경영 노하우ㆍ기술 전수를 통해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한국이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 기업 상속이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32.3%(2017년 기준)에 이른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명목세율뿐만 아니라, 상속세 실효세율도 한국이 경쟁국보다 높다"며 "일본은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최근 10년 동안 기업 승계 관련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독일도 기업 재산이 2600만유로 이상인 기업도 최대 9000만유로까지 감면율 감축 방식 혹은 필요성 심사 후 감면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과 일본 등의 경쟁 국가들이 최근 전향적으로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고, 국내 상속세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 완화와 상속세 최고세율의 OECD 수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이 계속 일자리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목적에 맞춰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하며, 증여세제도 기업의 사전승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의 상속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오너십이 있는 기업이 성장성과 미래 투자에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로 입증됐으며,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상속을 보장해주고 고용증대 등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상속이 고용과 기술ㆍ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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