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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선박' 60일내 등록 안하면 과태료 200만원
해양수산부, 다음달 1일 개정 '선박법' 및 '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06-06 11:00:00 2019-06-06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선박을 취득하고도 6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선박법' 및 '선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은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신청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이면 50만원(소형선박 10만원), 10일을 초과한 날부터는 하루당 1만원씩을 더해(최대 150만원, 소형선박 30만원) 부과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바다-법령정보'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남구 장생포항 소형선박 선착장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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