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부산은행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공무직에 금융지원"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 체결
2019-06-10 17:47:31 2019-06-10 17:47:31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부산은행은 10일 은행 본점에서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공무직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용 대출의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및 전자금융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은행의 공무원 전용대출인 ‘공무원우대대출’과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와 0.30%의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해 최저 2% 후반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0% 우대 및 대출금리 0.10%를 추가로 우대해 최저 2.80%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산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협약 내용을 소속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공무직분들에게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서강영 위원장,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여정섭 위원장, BNK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박중배 부산지역본부장,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편경천 위원장, BNK부산은행 노동조합 권희원 위원장. 사진/부산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