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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장품에 면세품 판매 표시제 시행
업체 자율방식…현장인도 불허·표시제는 검토
2019-06-12 13:50:53 2019-06-12 14:21:4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표시제가 도입된다. 화장품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표시제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되, 향후 면세품 미표시 제품에 대한 현장인도 제한이나 표시제 의무화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면세품 표시제를 6월부터 우선 시행한다. 표시방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인쇄, 스티커 부착 등의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지난 3월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면세화장품 불법유통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은 구매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 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불법 도매상들이 면세품을 매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면세품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온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는 면세품 전용 표시와 함께 현장인도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장인도제를 폐지할 경우 인도장 혼잡에 따른 여행자 불편과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 매출 하락 등이 예상된다"며 "제도 유지를 전제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 업계와 해결책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화장품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반을 구성해 국산 면세 화장품 유통 단속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 면세 화장품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에 면세 화장품을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물품이 적발되면 보세구역에 반입명령을 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 수출효과를 감안해 구입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차단 효과를 살핀 뒤 필요할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한 현장인도 불허나 면세물품 표시제 의무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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