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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때 대출금리 인하 요구…'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시행
소비자,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 '법적권한' 생겨
금융사, 10영업일이내 고객에게 답변 의무, 권한 미고지시 1천만원 과태료
2019-06-12 14:04:27 2019-06-12 14:37:13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던 금리인하요구권이 이날부터 법제화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도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수용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하고,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와 심사결과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제 신청건 수는 36만건(52조원)이었고, 이를 수용한 것은 17만1000건(47조원)이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권 등을 모두 합쳐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금리요구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금리가 떨어질 경우 지점을 방문해야 했다. 변경된 금리로 재약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사들은 오는 11월부터는 재약정을 위해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3분기부터 매분기마다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라는 선안내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법 시행 첫날을 맞아 농협은행 서울 서대문 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들에게 홍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2일 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해 은행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상담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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