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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켜볼 것"…조현민 복귀에 진에어 '난기류' 가중
노조도 "경영복귀 즉각 철회" 반발
이달 말 경영문화 개선 입증 자료 제출…"조 전무 부분 등 종합적 고려"
2019-06-13 16:37:10 2019-06-13 16:37:1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1년 가까이 국토교통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난기류'에 휩싸였다. 진에어가 제재를 받게 만든 장본인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지주회사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조 전무가 진에어에 끼치는 영향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로 복귀한 것은 아니지만 한진칼이 지주회사다보니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주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무의 경영 복귀로 국토부의 제재 해제만을 손꼽던 진에어 내부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조 전무의 경영 복귀로 국토부의 제재가 더욱 길어질 수 있어서다. 조 전무는 한진칼의 최고마케팅책임자(CMO) 직책을 맡았다. 그룹의 사회공헌 활동과 신사업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진에어를 포함한 계열사 마케팅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진/진에어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 전무(에밀리 조)가 2010~2016년 등기이사로 불법 등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8월 국토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다. 진에어는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조치로 올 상반기 몽골·싱가포르·중국 등의 신규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모두 배제됐다. 
 
진에어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2018년 4월 조현민의 물컵 갑질과 외국인으로 등기이사를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진에어는 면허취소의 위기를 겪었고, 이후 전대미문의 국토부 제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영 복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진에어 지분의 60%를 보유한 1대 주주 한진칼 전무로의 복귀는 곧 진에어를 사실적으로 지배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며 "외국인 신분으로서 진에어의 직접 경영의 길이 막히자, 우회적으로 진에어를 소유하겠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앞서 노조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자 만남을 요청하기도 했다. 
 
진에어는 국토부 제재 해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진에어는 앞서 국토부에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이 담긴 경영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이달 말에는 추가적으로 경영개선 방안을 입증할 소명 자료를 국토부에 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진에어에게 최종 자료를 전달 받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 전무가 한진칼 경영에 나선 만큼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개선 방안에 담긴 각종 제도 등이 제대로 정착했는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볼 것"이라며 "진에어도 그 부분에 대한 소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길어지는 국토부의 제재로 진에어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3위였던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처음으로 진에어의 단거리 국제선 점유율을 따라잡았다. 제주항공이 단거리 국제선 점유율 10.4%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모두 6.6%를 기록했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진에어는 0.2% 줄었고, 티웨이는 0.4% 늘었다. 또 지난달 전국공항 여객실적을 봐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의 점유율은 5.6%로 동일했다. 제주항공은 8.8%를 기록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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