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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 확정
3번째 대법원 판단…"새로운 주장, 적법한 상고 이유 아냐"
2019-06-21 12:00:00 2019-06-21 12: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보석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해 ‘황제보석’ 비판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간 2차례 파기환송심을 거쳐 법원이 내린 7번째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혛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재파기환송 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를 주장했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 심리·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며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유를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며 상고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전의 범행이므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재파기환송심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과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재파기환송심은 피고인 혐의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범한 것이 명백해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파기환송 전 원심이 이를 분리 심리, 선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파기환송심은 분리 심리·선고 대상이라고 법률상 판단을 해 그 전제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이유로 재파기환송심 전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라며 “재파기환송심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과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이 전 회장은 재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분리 선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모두 철회했고, 원심은 이 전 회장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세포탈 부분의 범죄와 나머지 범죄에 대해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 심리해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세포탈 부분의 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원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2016년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2017년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다른 죄와 분리 심리, 선고해야 하는데도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면서 또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질환 등의 이유로 풀려났지만 음주와 흡연 논란으로 다시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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