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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사용' 동의 여부, 전화·이메일로 알려야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시행…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 구체화
2019-06-24 10:43:05 2019-06-24 10:43:0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기업들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사용하는 경우 전화·문자·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했음을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미비했다. 이에 방통위는 동의 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해 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동의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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