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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임대료 인상 연 5% 이하 상생협약체결…내달 26일까지 30~40곳 추가 모집
2019-06-25 11:37:07 2019-06-25 11:37:0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하반기에 30~40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7월26일까지며, 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시는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신청 상가에 대해선 현장 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습. 사진/서울시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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