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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발행어음 심사 재개 '청신호'…IMA 내년에 나올까
낮아진 허들에 금투업계도 반색…빠른 사업 확대 가능해져
2019-06-25 14:30:00 2019-06-26 08:09:29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당국의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에 금융투자업계가 반색했다. 한 그룹에서 2개 이상의 증권·운용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기존 증권사의 업무 추가도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되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 심사요건이 완화돼 모험자본 공급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인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도 국내 최초로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했던 심사관행이 포함됐고, 회사 측 부담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의 매각, 인수·합병 등의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돼 불확실한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심사가 장기 보류됐던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건과 아직도 멈춰있는 하나UBS자산운용의 하나금융그룹 합류가 그 사례다.
 
금융당국은 공정위나 국세청의 조사 착수 후 6개월 안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도 중대범죄가 아니고 6개월 이내 기소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이를 적용하면 시행령 개정 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된 미래에셋대우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8조원을 갖춰 단기금융업을 승인받아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업계가 꿈꿨던 IMA 사업이 이르면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대주주 변경 심사대상도 명확해져 대주주 변경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지 인가·등록·업무추가 등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도 사회적 신용여건을 재심사했으나 이제는 신규 대주주만 심사한다. 다만 심사요건이 추가·보완될 경우, 기존 대주주의 변경된 항목에 대한 심사는 진행된다.
 
증권사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종합증권사를 허용해 업계의 성장과 활성화도 기대된다. 기존 신규 진입 증권사는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허용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설립된 증권사가 16개사 불과했고 여건을 갖췄어도 성장이 어려웠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모 증권사는 은행 아래에 속해 좋은 여건이었음에도 특화증권사로 업계에 진입해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어서 종합증권사보다 성장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1그룹 1증권사 인가정책을 폐지하고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해 IB나 WM부문만을 담당하는 특화 증권사가 나올 가능성도 생겼다. 자산운용사도 사모 전문에서 공모로의 전환이 수월해져 더욱 많은 공모운용사 탄생이 예상된다. 
 
업무추가 인가체계도 개편돼 빠른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45종 가운데 41종이 인가를 받아야 했고, 등록은 4종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추가하는 업무는 등록제로 개선해 금융투자회사들이 상품군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등과 같은 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위법사항은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서 면제돼 기업의 부담이 줄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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