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강경화 "일, 강제징용 판결 보복조치 땐 가만 안 있을 것"
2019-06-25 16:45:24 2019-06-25 16:48:3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일본의) 보복조치가 있을 경우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일본제철이 가진 포항제철 주식 매각 배당금이 강제집행 되면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외교당국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보복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강 장관은 '일본과 외교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본 당국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후속 질의와 답변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봐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은 반발하며 지난달 20일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거한 답변시한 하루가 지난 19일 양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 외무상은 "한국 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즉각 거부했다.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배당금 집행절차가 8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일본 입장에서 너무도 큰 일"이라며 "한국과 대화는 물론 일체 접촉을 안 하겠다, 보복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직접관여가 힘든 상황에서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강제집행보다 바람직하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