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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혐의'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소환
과거사위 수사 권고 사안…10년 만에 조사
2019-06-26 15:36:15 2019-06-26 15:36:1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고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를 26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는 이날 오전 김종승씨를 소환해 증언의 신빙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식사를 함께했는데 장씨가 숨진 뒤에야 방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씨 등 소속사 연예인을 폭행한 점 없다"고 위증한 의혹도 받는다. 김씨는 손과 페트병으로 장씨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2009년 구속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13개월간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자연 리스트' 존재와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김씨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김씨가 위증했다는 점은 기록 및 관련자 진술 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수사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강요·강요미수 혐의는 2016년 6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서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다'는 글귀가 있다"고 언급하고 해당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에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일보는 2013년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낸 모든 소송을 중단했고 이 의원에 대한 재판도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고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씨가 지난 2009년 7월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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