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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불공정 약관 시정…"민원 많은 회사, 우선 조치"
라이엇·넥슨·엔씨 등 국내외 10개 게임사 포함
2019-06-26 16:07:53 2019-06-26 16:07:53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주요 게임사 10곳에 불공정 약관 조항과 관련, 시정 조치를 내렸다. 시정 조치 대상이 된 게임사들은 다음달부터 수정한 약관 조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아이템 선물 시 계약 당사자 권리를 제한 △법정대리인·미성년자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 △청약철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국내외 주요 게임사의 약관을 점검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 웹젠 등 국내외 주요 10개 게임사였다. 이들 기업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고 다음달부터 수정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시정 조치로 아이템을 선물할 때 상대방 수령 전이면 청약철회가 가능해졌다. 또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잔여 캐시에 전체 대한 환불만 인정하거나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에만 환불을 허용하던 부당한 조항도 삭제 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추가로 문제되는 게임사들의 불공정 약관도 들여다볼 의지를 내비쳤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10개 게임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아 이들 회사를 우선 조사했다"며 "향후 문제가 되는 게임사가 있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를 지적받은 게임사들은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이미 협의했던 내용으로 소비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해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회사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문제 제기할 행정 절차를 밟겠지만 문제점으로 보일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조사 시작 한달 만에 수정 의사를 밝혔고, 수정 조항을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여러 차례 지적된 중국 게임사의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국내 지사 없이 서비스되는 중국 게임이 과금만 유도하고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고객만족(CS) 측면에서 문제가 반복됐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민원이 제기된 대형 게임을 중심으로 시행돼 업계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표/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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