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상호 간 자발적 해결책을 찾도록 돕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출범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기술침해 불공정 사건의 조정, 중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 대·중소기업 대표 협회와 단체 등에서 9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해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하고, 자율적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안별로 공정위나 검경에서 사건을 맡게 하는 구조다.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고, 각 부처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 조정·중재(안) 논의 및 상생협력 관련 협력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부처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영선(왼쪽 다섯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위촉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직접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를 챙겨보는 만큼 타부처 역시 관련 사안을 다룰 때 중기쪽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겠냐는 기대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건접수와 안건조정을 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고 관련 내용은 모두 공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합의가 더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방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을 통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며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해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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