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누리과정 '유특회계' 연말 일몰…'제2 누리과정 사태' 올수도
2019-07-14 06:00:00 2019-07-14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 연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의 일몰을 앞두고, 유특회계 일몰 연장 여부와 재원부담 주체 논란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누리과정 도입 이후 매해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간 힘겨루기에 일각에서는 '제2의 보육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3년 한시 특별회계로 설치된 유특회계는 오는 12월31일 일몰이 도래한다. 유특회계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 매해 반복됐던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 재원부담 주체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2017년 기획재정부의 제안에 따라 설치됐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약 41.2%를 부담했고, 2018∼2019년에는 정부가 전액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유특회계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유특회계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조승래 의원이 현재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특회계가 일몰되면 당장 내년부터 매년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누가 책임지냐' 문제에 직면한다. 전문가들은 유특회계 일몰이 도래하면 지난 2015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에 발생했던 누리과정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보육대란이 불거졌던 2015년과 마찬가지로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유특회계가 종료되면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재정조달 불안정성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누리과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확보 대책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누리과정 재원부담 논란은 지방교육재정을 바라보는 재정당국과 시·도 교육청의 시각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축소 또는 효율화를 요구하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일과를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