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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앞둔 양승태 재판부, '석방' 검토 중
"신체 자유 회복해도 공정한 재판에 영향 없을 거라 생각"…'직권 보석'도 배제 안 해
2019-07-12 17:54:39 2019-07-12 17:54:39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가 직권보석 등 기간 만료 전 석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재판장 박남천)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14회 공판기일에서 지금까지 한주도 빼지 않고 꾸준히 재판을 해왔는데 구속기간 제한으로 피고인 구속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내용이나 증거의 방대함 때문에 남은 기간 아무리 서둘러 재판을 하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까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단 것에는 다들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어차피 그 기간 이후에도 상당히 불확정한 기간 심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도 해 현재 이후 어느 시점에서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더라도 공정한 재판여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의견과 상관없이 석방되는 것인데 의견을 구하는 취지는 직권보석을 고려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구속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의견으로, 보석 등 구속을 해제하는 방법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한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은 불발됐다.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양 전 원장과 대법원 청사 등에서 직접 만나 논의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인물이다.
 
오는 17일 속행하는 다음 재판에는 김앤장 고문을 지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유 전 장관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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