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집단 강간·동영상 촬영·공유' 정준영 측 "카톡 '위법 증거'"
첫 공판서 최종훈 등 모두 '혐의 부인'…8월19일 피해자 증인신문 예정
2019-07-16 16:36:51 2019-07-16 16:42:2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강간하고 여성들의 신체나 여성들과의 성관계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씨 측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이뤄진 사건 증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씨 등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16일 준강간 및 성폭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와 최씨 및 일반인으로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혁준씨·버닝썬 전 직원 김모씨·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출석의무가 있는 피고인들 모두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정씨 측 변호인은 불법 동영상과 사진 촬영 및 공유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최·김·허씨 등과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집단으로 간음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준강간을 의도한 게 전혀 없고,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이나 합의에 의한 관계였으며,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최씨 측도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간음 및 단독 추행한 혐의에 대해 "모두 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권씨 역시 "강간미수의 경우 범행 사실이 없고, 준강간은 피해자가 정신이 있는 상태였기에 심신미약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 간 공모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허씨와 김씨 측 역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 피고인이 직접 혐의사실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줬다. 정씨는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니 같이 봐 달라"고 짧게 말했고, 최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권씨는 "일단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매일 반성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께 너무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제가 안한 부분도 있다”고 하고, 허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한 적이 없고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한편 정씨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재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가 카카오톡 대화로 이뤄졌기에 그에 관한 피고인들에 대한 조서나 피해자 조서 등 2차 증거 모두 위법수집증거란 취지다.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이거나 그에 기초한 진술증거가 대부분"이라면서 "저희가 판단하기엔 정확히 알지 못해도 대화내용이 처음 복원돼 수사기관으로 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보여 위법수집증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10분 519호 법정에서 2회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 여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정씨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6월 10여회에 걸쳐 여성과의 성관계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빅뱅 멤버 승리를 포함한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해 공유한 혐의로 구속된 뒤, 버닝썬 클럽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한 준강간 혐의를 받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들은 최씨와 권씨, 허씨 등과 함께 2016년 1월과 3월 모텔이나 클럽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공모해 강간하거나 단독 추행 및 강간 미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사건이 병합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법원은 이날 오후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