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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억 횡령 정태수 4남 11년만에 재판
검찰, 한근씨 공소장 변경·추가기소…내달 21일 공판준비기일 속행
2019-07-18 15:44:58 2019-07-18 15:54:35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에콰도르에서 사망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지 11년 만에 재판을 받는다. 정씨는 지난 19986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으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2008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재판장 윤종섭)18일 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향후 재판 절차를 의논하는 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정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으로 선임된 최종길(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와 김지선(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자리를 지켰다.
 
정씨 부자는 1996년 정태수 전 회장이 사재 300억원으로 설립한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가 사들인 러시아 모 회사 지분 27.5% 20%1997년 한보그룹 부도 당시 대표이사 및 기획부장 등과 공모해 키프로스에 있는 모 회사에 5790만달러에 매각했다. 이후 2520만달러로 축소 신고해 세금 253억원 상당을 체납하고, 그 차액 327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23억원) 상당을 횡령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동시에 국내 반입해야 할 대한민국 재산을 국외로 은닉해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19986월 해외 도피 건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범 일부가 정씨 몰래 금액을 횡령 내지 탈취한 액수가 있어 그 금액만큼 감액하는 등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996년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가 보유한 러시아 회사 지분 20%가 매각된 뒤 2001년 나머지 7.5%가 다시 매각된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정씨의 공범여부도 수사 중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사건은 병합될 전망이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의견을 밝히는 게 불필요한 다툼을 안 할 수 있어 더 나을 것 같다며 공소사실 및 검찰 제출 증거목록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와 공소장 변경신청을 고려해 한 달 뒤인 821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정씨는 1998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지만 소재를 찾지 못하다가 공소시효가 임박한 20089월 기소해 시효를 정지시켰다. 이후 정씨 소재를 계속 파악해오던 검찰은 결국 지난달 에콰도르에서 파나마행 비행기로 출국한 정씨를 국내로 송환, 21년 만에 검거했다. 아버지 정 전 회장은 도피 생활 중이던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
 
도피 생활 중 해외에서 붙잡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 달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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