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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대출 확대하는 금융사에 주신보 출연료율 감면
금융위, 주금공법 개정안 공포…목표달성시 최대 0.03%P 감면
2019-07-18 13:04:29 2019-07-18 13:04:2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하는 금융회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 만큼만 책임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18일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을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했다. 하지만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되진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 주담대에도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금융회사에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도에 따라 주신보의 출율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 감면해줄 방침이다. 주신보 출연료가 인하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이번에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출연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하는 것이다.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로, 금리가 상승해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세부 설명,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장, 주요 시중은행장, 금융 협회장,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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