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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도 '징역 2년' 선고
"승승장구하는 검사 경력에 성추행 문제 걸림돌 될까 인사 불이익 줄 의도"
2019-07-18 14:52:53 2019-07-18 14:52:5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재판장 이성복)18일 안 전 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지난 1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된 안 전 국장이 청구한 보석신청도 이날 기각됐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성추행 직후 감찰이 이뤄지던 시점에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 측은 성추행 사실을 전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 상태로 법무장관 수행하고, 다수 검사들이 범행을 목격하고 소문이 돌아 감찰이 진행됐음에도 전혀 몰랐고 주변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검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성추행 사실이 검찰 내부와 언론에 알려질 때까지 당사자인 피고인만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며 배척했다.
 
2015812일 광주지검에 배치됐다 818일 인사최종안에서 갑자기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배치된 최모 검사와 서 검사의 인사가 맞바뀐 정황에 대해 지시가 아닌 독자적 판단이었다는 인사담당검사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담당검사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인사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하다, 당심에선 인사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바꾼 점, 당시 인사담당검사로서 처음 맡은 인사로 최소한의 폭으로 이뤄진 하반기 인사였던 점, 부치지청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에 배치하는 이례적이고 가혹한 인사로 직후 서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인사담당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두 검사에 대한 인사는 실무담당자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의 범행동기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해 특정이 쉽지 않지만 인정사실을 기초로 합리적 추정하면,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감찰관실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검찰 내 널리 알려지는 걸 아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승승장구하는 자신의 검사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경력에 치명타를 가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인사권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고, 피해자인 서 검사는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도 제대로 사과 받은 적 없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랜 기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구속 상태인 안 전 국장은 재판이 끝난 뒤 허탈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법정을 나갔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한국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돼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외,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공정 인사개입 혐의로 지난 1월 유죄를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등 추행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 검사는 작년 1월 한 방송뉴스에 출연해 안 전 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와 함께 여주지청 경력검사로 근무한 직후 이를 보상받아 희망지로 우선 배치될 수 있었음에도 통영지청에 배치되는 이례적인 인사발령으로 안 전 국장에 의해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설치해 80여일간의 수사 끝에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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