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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투약' 황하나 '집유' 석방
황 "항소 의사 없다"
2019-07-19 14:42:03 2019-07-19 14:42:0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과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황씨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씨는 취재진에게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면서 "항소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 남자친구 박유천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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